Li Keqiang 중국 총리는 대규모 의료 장비의 사용을 표준화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기기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개정 된 규정을 체결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하고 의료기관이 장비를 남용하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형 의료 기기 목록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보건 당국이이 기기의 사용을 감독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대형 의료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주정부 수준의 보건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밝혔다.
대형 의료 장비를 설치하는 기관은 필요한 기술 조건, 장치 사용 능력, 보조 시설 및 자격있는 기술자가 있어야합니다.
수입 의료 시설에는 중국 지침과 꼬리표가 있어야하며, 의료 기기를 수출하는 기업은 목적지 국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이 규정은 출판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